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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44132

해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56,880원 및 그중 31,085,523원에 대하여 2016.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 원고와 리스계약(월리스료 4,449,371원, 연체이율 24%)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운행중이던 C Mercedes Benz S500L(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24.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D이 B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4개월로 정하고 차량수령증(차량인수증) 란에 D이 자필서명을 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료납부를 2011. 6.분부터 2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1. 25.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6. 2. 9.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원금이 31,085,523원, 연체이자 및 규정손실금이 34,422,460원, 자동차세, 과태료 등 법적 절차비용이 15,148,8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잔여원금 31,085,523원, 연체이자 및 규정손실금 34,422,460원, 자동차세, 과태료 등 법적 절차비용 15,148,897원의 합계액인 80,656,880원(=31,085,523원 34,422,460원 15,148,897원) 및 그중 잔여원금 31,085,52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위와 같이 차량인수증 란에 자필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인도받기 전에 서명하였을 뿐 차량은 인도받지 못했으며 E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량이 인도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