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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54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C이 전화로 ‘ 함께 경마를 하는 피해자 D(65 세) 의 계좌에 1,600만원 상당이 예금되어 있는데 이 돈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 고 물어보자 ‘ 수면제를 먹여 잠을 재우면 되는데 수면제는 알고 지내는 E가 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하고, 그 무렵 광주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C과 함께 살던 중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게 되자 C에게 범행을 빨리 진행하자고

하면서 옆방에 살고 있는 E를 불러 수면제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에 E가 아는 의사를 통해 수면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자 E에게 ‘ 그렇다면 C와 알바( 아르바이트) 한 번 뛰어 라, C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 C가 바람을 잡으면 율무 차에 약을 타면 된다’ 고 하자 E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E는 2015. 8. 2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내과 ’에서 수면제를 처방해 달라고 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졸 피 드정’ 3알을 구한 뒤, 같은 달 27. 경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8. 28.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PC 방에 들어가 C, E에게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C과 E는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위 PC 방과 258m 떨어져 있음 )에서 피해자 D를 만 나 함께 경마를 하던 도중, E는 같은 날 15:05 경 위 ‘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졸 피 드정’ 2알의 가루를 율무 차에 섞고, 위 율무 차를 피해 자가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함으로써 항거 불능케 하고, C은 같은 날 16:05 경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