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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6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30. 08:20 경 수원시 팔달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C( 여, 25세) 와 함께 아침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노트북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밥상을 엎자,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 주위 부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3. 20:34 경 위 제 1 항의 일로 인해 집을 나간 피해자가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아 시발 진짜 가만 안 둬, 시 발 애한테 문제 생기면 다 죽여 버릴 겨, 시 발 아무도 못 건드려 진짜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건),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및 카 톡 문자 내용 제출 건), 피해자 제출 카 톡 문자 내용 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자존 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얼굴 부위인데 다 눈 주변이어서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