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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108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4. 11. 16.부터 2016. 1. 10.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 고에게 대여한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