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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113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일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편의상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합 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 추진위원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위원회 규약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임의로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위원장 직위를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위원장 직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조합 추진위원회 규약의 임원 자격상실 사유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 등을 상정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용역업체와 임시총회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 규약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조합원 1/5이상이나 재적대의원 2/3이상 또는 감사 전원으로부터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직조합원 1/5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등이 있지도 않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