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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28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스트바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7.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킨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음식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위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3. 21:00경 필리핀 세부 시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킨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음식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그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