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0.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2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13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의 구간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 일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등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저녁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 수치가 측정되었다면 음주 운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운전 도중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잠을 자는 등의 행동에 비추어 음주 운전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