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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1137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대출주선계약 체결 피고는 대전 유성구 C 일대 12,925.70㎡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피고는 2017. 1. 5. E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주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출주선업무의 수행 및 담당자 F의 원고로의 이직 1) E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순위 투자자로 G, 후순위로 H을 상대로 대출주선업무를 수행하였다. 2) G은 2017.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300억 원 규모의 대출(G 300억 원, I 700억 원, J 300억 원)을 조건으로 한 내부 투자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후 승인규모가 1,25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3) H은 2017. 2. 10.경 E에 이 사건 사업의 후순위 투자자로서 300억 원을 대출하는 금융참여의향서를 보냈고, E은 2017. 4.경 H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는 등 H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 4) E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주선업무를 담당한 직원 F은 2017. 6. 1. 원고로 이직하였다.

다. 피고의 금융자문계약 체결 및 자금 조달 1) 피고는 2017. 7. 10.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대출주선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을 제공받고 금융자문수수료로 조달금액의 1%(2017. 8. 25. 금융자문수수료를 47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8. 25. L로부터 1,250억 원, M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차주에게 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K이 사모사채인수를 확약하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