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5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일자 불상 경 세종 B 내에서 3,692㎡ 면적에 관하여 인삼밭으로 개간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첩, 연차별 항공사진, 산지 구분도, 임야 대장,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 조,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시킨 산지의 면적이 넓고,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이 약 58,889,700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