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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3 2017고단12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과 8년 동안 연인 관계 지내던 중, 2016. 11. 14.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4:00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목욕탕인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해한 흔적을 보여주면서 ‘ 피를 닦아 달라 ’라고 말하고,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영산강 하 굿 둑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지금 심정이 매우 힘들다, 사고 쳐서 교도소에 들어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말 저녁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염산( 농도 34%) 을 위 가게 출입문 발판에 뿌려 하얀 연기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 이게 염산인데 이걸 얼굴에 뿌리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계속 헤어지자고

하면 네 얼굴이 뿌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같은 날 22:00 경 전 남 영암군 H에 있는 I 내 주차장으로 데려가 재차 염산 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네 얼굴에 한 번 뿌려 볼까, 이 걸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19:30 경 전 남 신안군 압해도 J에 있는 폐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는 취지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농약 1통, 이불 2 장 및 테이프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 나 혼자 죽지 않는다, 같이 죽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 11. 11:00 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농약 병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 나 여기서 죽는 꼴 볼래!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