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42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8:47 경 C 포터Ⅱ 1 톤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인 ‘ 강남 순환도로 ’를 선 암 TG 관악 IC 쪽으로 운행해 가 던 중, 동일 방향 3 차로에 있던 피해자 D( 여, 33세) 가 운전하는 K5 승용 차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진로 변경해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가 피고인의 트럭으로 피해자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어 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옆쪽 차선으로 진행해 가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며 상향 등을 계속 켜고 경적을 울려 대는 등 피해자를 추격하고, 그 후 차량이 정체되자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쪽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차 K5 의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