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190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안동시 D 임야 505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 5. 2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증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E과 아래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일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금액 연대보증인 2006. 11. 9. F 주식회사 2006. 11. 7.부터 2009. 11. 6.까지 7,761,600원 C

나. 보험금의 지급 및 구상금 청구소송의 확정 이후 주채무자 주식회사 E은 보험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08. 8. 12. 피보험자인 F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6,3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E, C을 상대로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885281호)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8. 13.자로 확정되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C은 그 소유의 안동시 D 임야 50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5. 25. B과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 5. 25. 접수 제1784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C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원고는 현재 무자력인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도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