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