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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0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며 일자리를 찾아 다시는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려고 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10여 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경제적 곤궁에 처하여 범행을 시작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짧은 기간 안에 수차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도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