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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43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2017. 7. 5.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중대본부에서 정작( 정보 및 작전)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중대원들의 자격 인증평가 결과를 연대통합행정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무를 담당하던 중 진급 심사를 위한 ‘3km 달리기 ’에서 불합격 하자 상병 및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진급 심의 용 자격인 증표의 ‘3km 달리기’ 란에 기재되어 있던 ‘ 불합격’ 을 상병 및 병장 진급 기준인 ‘3 급’ 과 ‘2 급 ’으로 각각 수정하여 진급 심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18. 10:00 경 위 중대 행정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문서 인 진급 심의 용 자격인 증표의 ‘3km 달리기’ 란에 임의로 ‘ 불합격’ 대신 ‘3 급’ 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 자인 중대장 D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자격인 증표를 제출하여 위 중대장으로 하여금 16년 8월 용사 진급 심의 결과 서를 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10:00 경 위 중대 행정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문서 인 진급 심의 용 자격인 증표의 ‘3km 달리기’ 란에 임의로 ‘ 불합격’ 대신 ‘2 급’ 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 자인 중대장 E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자격인 증표를 제출하여 위 중대장으로 하여금 17년 3월 용사 진급 심의 결과 서를 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4. 08:00 경 위 중대 행정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문서 인 외출 심의 용 자격 인증평가 표 ‘3km 달리기’ 란에 임의로 ‘ 불합격’ 대신 ‘2 급’ 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