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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02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F, E, G은 공모하여, 2011. 5.경 의료인이 아님에도 H의료재단의 대표이사 A으로부터 H의료재단 산하 I 요양병원을 6억 5,000만원에 인수하고, 2011. 6.경부터 2014. 7. 10.경까지(G은 2012. 10. 3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E은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F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F, G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I 요양 병원을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 G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I 요양 병원을 인수, 운영하였다.

즉 피고인은 I요양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던 J에게 I요양병원 인수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하였고, J으로부터 E이 이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E, G, F을 여러 차례 만나 인수 문제를 논의해서 피고인은 E이 I 요양병원을 인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14: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위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0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혹시 증인과 피고인 F이 H의료재단 인수 문제를 의논할 때 피고인 E과 만난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처음 만날 때 증인이 어떻게 피고인 F에게 연락을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J에게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운영해 볼 사람이 있느냐고 했을 때 F이라는 사람이 운영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