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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8 2014가단58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2,46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화폐 세척기구 및 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2. 8.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C는 2013. 2. 1.경부터 2014. 5. 8.경까지 원고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가 피고 C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여, 이 법원 2015고단965 사건으로 피고 C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6. 5. 13. 선고받았고, 그 판결의 범죄사실, 무죄부분 등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회사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좌에서 5,0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와 같이 총 10회(제9번 제외)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9,47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3. 2. 2.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개인적인 술값 74,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총 487회에 걸쳐 합계 10,584,08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