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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4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18. 14:0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운영의 ‘ 한의원’을 찾아가, 2011년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과 2014년 그 곳에서 행패를 부려 벌금처분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습범으로 고발한다,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니 같은 거 잡아 넣어뿐다, 니는 깡패 아니가 니 의사가 아니고 실험대상으로 나를 삼았잖아 니 벌벌 떨지 고발해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너거가 업무방해 하도록 만들었잖아, 니가 훨씬 나쁜 놈이야 너거 형보다, 아나 벌금 낸 거 벌금 값 줘야지, 눈까리를 확 빼 뿔라, 법으로는 안해, 너거가 내 다리를 실험대상으로 삼았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2. 피고인은 2018. 12. 24. 10:29경 위 ‘ 한의원’을 다시 찾아가 진료를 받으라는 피해자에게 “내 간다, 후회하지 마라, 집단 폭행으로 할 거야, 사회부 기자 부른다, 니 같은 놈 잡아 처 넣어뿐다, C아 영업정지하기 전에 정신 차려, 니는 상습범으로 잡아 넣어뿐다, 야기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벌금 또 하면 돼, 그 돈 얼마 안 되는거, 여기 씨발놈아 여 다 때려 뿌사뿔기다, 이 더러운 놈아, 의사 박탈시켜 뿔기다, 112해봐라, 아무도 안온다, 돈 내 놔라, 100만 원하고 이제껏 내가 억울하게 치료하고 일 못한거, 미친 개이 아니가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3. 피고인은 2018. 12. 24. 16:13경 위 ‘ 한의원’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그랬잖아 씹할 놈아, 씹할 놈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4. 피고인은 2018. 12. 31. 15:01경 위 ‘ 한의원’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추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