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구단255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정선군 B 전 89㎡, C 전 1,421㎡, D 전 403㎡와 경기 양평군 E 임야 4,381㎡, F 임야 510㎡(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수인 G, 매매대금 합계 550,000,000원의 2012. 10. 22.자 매매계약서를 각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2012. 10 23.자로 G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위 550,000,000원, 취득가액을 26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2,356,33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G이 소유하고 있던 오산시 H에 있는 I건물 제109호, 제219호, 제220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와 단순교환 거래를 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100,588,550원을 겸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청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의거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셈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2014. 4. 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틀 연속해서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수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