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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92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D 대 82.6㎡ 및 위 지상 목조기와지붕...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대 82.6㎡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9.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 성북구 E 대 147.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대출중개인 G에게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700,000,000원 내지 800,000,000원을 융통해달라고 부탁하였고, G로부터 '3, 4명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고 답을 들었다.

채권자 L M F 근저당권 대상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E 부동산 채권최고액(원) 375,0000,000 375,000,000 150,000,000 300,000,000

다. 원고는 2012. 3. 13. G, K 법무사의 지시에 따라 채권자를 L, M, F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채권자가 공란으로 된 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E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를 L, M, 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F은 원고가 작성한 대여금액이 100,000,000원과 200,000,000원으로 기재된 각 차용증, 어음액면금이 150,000,000원과 300,000,000원으로 된 각 약속어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E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같은 날 L 명의로 200,000,000원, N 명의로 250,000,000원, K 법무사 명의로 2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7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2. 5. 16. L에게 200,000,000원, M에게 300,000,000원, F에게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6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6. 27. F으로부터 다시 44,7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