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 남동구 방 축로 408에 있는 BNK 캐피탈의 제휴 점 제이 엠 할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1,650만원을 대출 받아 B 카 렌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2014. 12. 5.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고소인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 대금이 연체되어 고소인으로부터 근저당 설정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2015. 5.에서 6. 경 사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 (D 회사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인 벌금 10,000,000원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법정형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유사사건에 대한 다른 하급심 판결의 양형사례들 과의 형평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