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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31 2019가단3595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2.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및 기간의 정함 없이, 월차임은 월 3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8. 5. 31.까지의 월차임만을 지급하고 이후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2018. 6.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