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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57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D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위 고소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2)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및 징역 1년 10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P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2)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568, 2009고단2771(병합) 등호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699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나머지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