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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1420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74,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조달청은 2018. 1. 8.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기 위하여 2018. 2. 2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② 본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원고로 한다.

원고는 본 컨소시엄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본 컨소시엄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위원회의 방침에 부합하도록 구성하며 수탁사업 제안시 수주를 위하여 발생하는 제3자와의 협상, 거래, 분쟁해결 등에 있어서 본 컨소시엄 구성원들 간의 내부적, 행정적 제반 문제들을 관장처리한다.

제5조(원고의 권리와 의무) ① 원고는 수탁 사업의 사업운영사업자이자 대표사로서 수탁사업의 성공적인 수주 및 이행을 위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고는 신설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운영을 총괄하여 수행하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본 양해각서에 정의되지 않은 업무는 본 컨소시엄 당사자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근거로 신설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분담하여 수행한다.

③ 인터파크는 수탁사업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맡은 업무를 완료함으로써 제안에 불리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피고의 권리와 의무) ① 피고는 수탁사업 및 신설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