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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FTA > FTA공통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10-05

[법령질의서]제목

한-EU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대하여 한-미/한-EU FTA 특혜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여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10-0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한-EU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FTA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협정관세 적용시,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한-미 FTA의 경우에는 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만이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하신 말여권은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