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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0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받았고,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0. 3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벤츠 M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3%였던 점, 운전한 거리가 100미터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