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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7 2014가단9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2. 25. 피고에게 이자를 월 830,000원, 변제기를 2010. 2. 25.로 정하여 2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중 3,000,000원은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채무는 2008. 4.경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건의 합의와 대부업법위반 사건을 피고가 책임지는 대가로 면제받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1호증, 2호증의1, 2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