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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7 2019노482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사안의 성격상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