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2011고단2070 무고
양□□ ( 67년생 , 여 ) , 식당종업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이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변호사 오고
2011 . 12 . 28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 10 . 5 .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민원실에 이든 , 김 PP 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허락없이 인감과 통장을 도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 " 는 것이었다 . 그 후 피고인은 2010 . 10 . 6 . 경북구미경찰서 수사과 경제 2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장 곽YYYY에게 " 피고 소인 이든 , 김 PP는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06 . 6 . 26 . 경 고소인 명의의 러시앤
캐시 대부거래계약서 , 2006 . 8 . 30 . 경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2006 . 9 . 1 . 경 ( 주 ) 하트캐싱 회원신청서 , 2006 . 9 . 4 . 경 ( 주 ) 하트캐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2006 . 9 . 4 . 경 엠원크레디트부산 ( 주 ) 금전소비대차포괄계약서 및 2006 . 9 . 13 . 경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몰래 대출을 받았다 " 라고 진술하였다 . 그러 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당시 피고인의 시누이였던 김PP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 그에 따라 김PP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 대출을 받을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대부업체가 입금한 대출금을 김PP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 뒤 다시 피고인에게 통장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은 김PP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 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또한 피고인은 , 김 PP가 2006 . 9 . 4 . 경 엠원크레디트부 산 ( 주 ) 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 김 PP로부터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감증명 서가 필요하다 " 는 말을 전해 듣고 김PP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하여 2006 . 9 . 13 .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한 적이 있었으므로 ,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 을 받게 하는 구조나 절차에 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이든 , 김 PP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이든 , 김 PP를 무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김ee , 이든의 각 법정진술
1 . 김P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대질부분 일부 포함 )
1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김PP 및 이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인감증명발급내역 ,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 주민등록표등 · 초본교부대장 , 각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 각 인감증명서 , ( 주 ) 하트캐싱 회원신청서 , 통장사본 , 인감증명 위임장 2
매 , 인감증명발급대장 4매 ,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각 수사보고
서 , 수사협조의뢰 ( 대출시 채무자본인 확인 여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 징역형 선택 )
1 . 상상적 경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 피고소인 ( 김 PP , 이 = ) 들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인감과 통장을 몰래 훔치고 또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위 고소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 김 PP가 당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 이에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고 김PP에게 자신의 통장 , 신분증 등을 교부하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김PP로 하여금 자기 대신에 대출 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 ,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 명서 1매 또는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위임장을 김 PP에게 교부하였 던 사실 , 김 PP는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사용하고 위 각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해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 피고소인들이 당시 피고인의 시어머니 , 시누이 관 계인 점은 있으나 ,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자신의 시어머니 , 시누이인 피고소인들로 하 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고소한 점에 비 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극구 부인하면
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최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