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275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