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275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