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3번 출구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 305에 있는 선우빌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것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앞서 ‘범죄전력’란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정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