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4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