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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9. 경 안산시 단원구 C 16 블럭 27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 주식회사 F”에 인쇄회로기판을 납품해 주면 3개월 후에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다른 거래처의 물품대금 및 직원들의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9. 경 피해 자로부터 약 39,6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 ‘TOLEDO-SENI‘ 110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4.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37,623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물품을 납품 받을 때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채 물품을 공급 받았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지급 각서, 납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