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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1:33 경 대전 대덕구 B에서 112에 전화하여 “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아는 사람에게 당했다.

” 고 신고하고, 같은 날 대전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성폭력피해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6. 6. 29. 22:35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211동 1305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자신을 D이 강간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신고 취소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일반 무고, 감경 : ~ 1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허위로 고소한 이후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자신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밝히고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피 무고 자가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 무고 자가 자신과 사귀기로 했음에도 다른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느끼게 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인간적으로 그러한 피고인의 심정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한 준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인 무거운 죄로서,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 무고 자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