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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음주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 미만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차량을 놓아둔 채로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