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쪽 아래에서 8줄 ‘F’을 ‘F(개명후 H)’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2줄 ‘갑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 7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으로 고친다.
5쪽 9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4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은 2015. 12. 31.까지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은 만료일을 2015. 12. 31.로 하는데, 2015. 12. 31. 전에 위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위탁관리계약은 2015. 12. 31.까지 효력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구 주택법 제43조의4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5쪽 10줄부터 6쪽 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되기 전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의 면접을 거쳤고, 원고는 F이 위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후 F에게 원고 소속 주택관리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