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225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를 원적사거리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속 약 10km로 유턴을 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색신호에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백운역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한 E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