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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로 영업 허가증을 받아 E와 함께 F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G, H와 함께 2014. 5. 고양시 일산 서구 I에서 J 유흥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각자 7,000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J 유흥 주점의 영업장소 임대 관련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G이 자본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5. 하 순경 파주시 L, 101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I에 J 유흥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영업이익의 1/3 을 주겠다,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의 영업 허가증을 피해자 공동 명의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달리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전부터 F 유흥 주점의 동업 자인 위 E로부터 영업 허가증 명의를 이전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H도 함께 동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1/3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줄 수 없었고, 당시 J 유흥 주점 개점 준비를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F 유흥 주점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위 영업 허가증을 공동 명의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31.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