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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염포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염포동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GTS125S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B),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주원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