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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5나377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남원시 C 지상 벽돌구조,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800만 원, 착공일 2013. 10. 15., 준공일 2013. 12. 5.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 이외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13,848,500원 상당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 및 위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8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7,800만 원과 위 추가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의 합계 91,848,500원(= 7,800만 원 13,848,500원) 중 피고가 미지급한 33,848,500원(= 91,848,500원 - 5,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전국흙집짓기협동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50만 원 상당의 판넬 창고 추가공사 이외에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공사대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로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전국흙집짓기협동조합은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하고, 피고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