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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22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76호,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305, 2018보고1(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