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나이 어린 동네 후배들인 C(14세), D(14세), E(14세), F(14세), G(15세), H(17세), I(18세), J(12세) 등에게 피고인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기합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시킨 다음, 동네에서 “큰 형님”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월세방에 위 C, G 등 후배들을 생활하도록 하면서 금품을 갈취 또는 절취하도록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던 자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절도교사, 절도교사의 점
가. 피해자 K에 대한 2013. 3. 6.경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3. 6. 19:00경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M PC방 앞 노상으로 C, D, E을 불러내어 인상을 쓰면서, “내가 N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집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 집 좀 털고 와라”라고 말하며 동인들로 하여금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에 태워 서울 마포구 O 소재 피해자 K(89세)의 집 앞에 내려준 다음, 위 C, D, E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N 배달원 행세를 하며 계산이 틀렸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면서 책상 위 및 옷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만 원 및 지갑 등을 들고 나오도록 함으로써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2013. 3. 13.경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M PC방 앞 노상으로 C, D, J을 불러내어, “필이 탄다, 이제 나쁜 짓 안 시킬 테니까, 딱 한 번만 갔다 와라”라며 물건을 훔쳐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동인들로 하여금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에 태워 서울 마포구 O 소재 피해자 K(89세)의 집 앞에 내려주어, 위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