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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210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0. 4 월경부터 2016. 12 월경까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헬스 케어 부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B는 2005. 2 월경부터 2012. 1 월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C 마케팅 팀장인 F(2014. 6. 10. 사망) 는 2012. 6 월경 서울 종로구 G 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수입업체인 ‘H를 통하여 수입된 ‘I’ 25 매짜리 완제품을 2 매짜리로 소분, 재포장하여 H가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은 내용[ 품목허가번호: J, 모델: 412002, 포장단위: 제조원의 포장단위 (25 매/ 박스)] 과 달리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이 ‘I’ 제품을 낱개 2 매씩 재포장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F는 2012. 7 월경부터 인천 중구 K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에 ‘I’ 재포장에 필요한 2매 단위용 제품 박스 및 봉인용 스티커 등을 제공하며, H로부터 공급 받은 I 25 매짜리 제품을 2매로 소분하여 재포장한 후 이와 같이 재포장된 2매 I 제품을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C 안산공장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L 팀장 N은 그 무렵부터 L 창고에서 'I‘ 25 매짜리 포장을 뜯고 낱개 2 매씩 묶어 C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상자에 넣어 스티커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 판매자 C( 주)’ 로 기재된 2 매짜리 ‘I’ 을 제조하여 C 안산공장으로 출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2 매짜리 I 제품을 제조하여 C 안산공장에서 보관하면서 2012. 7 월경 O 등에 23,614개, 1,036,753,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