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20고단497』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법인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유한회사 B’를 설립하였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위 법인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6.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186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2. 1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F 유한회사 명의의 D 계좌(G)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