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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노7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도를 낸 당좌수표액의 합계가 약 1억 4,000여 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피해자 H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 또한 약 5,000여 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전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표의 회수 및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여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 당좌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들에 관하여는 그 수표를 회수하였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수표의 소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회수된 부도수표와 소지인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정해진 공소기각의 판결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사기죄의 피해자인 H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