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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5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2019. 2.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510』

1.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경 부산 중구 B 광복점 내 C 지상 1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마트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It. 디센트 라운드 백팩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6.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 사이 위 C 지하 1층 식료품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마트 소유의 시가 6,170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목심구이용 고기 1팩, 시가 7,654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목심구이용 고기 1팩, 시가 12,800원 상당의 제주 기장 쌀 1개, 시가 14,800원 상당의 열대 과일 아보카도 10개, 시가 2,950원 상당의 스타벅스 콜드브루 커피 1개 합계 시가 44,374원 상당의 식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78』 피고인은 2019. 9. 25. 14:00~17:00경 부산 중구 B 광복점 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 지하 1층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1,700원 공소장에 기재된 ‘11,7000원’은 ‘11,7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내복 3벌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한 가방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1,135,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2020고단77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4)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