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과 공동상속인들인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동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8.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주택에서 G으로 하여금 C의 상속인인 피해자 F, I, J과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장롱, 냉장고, 티비, 가재도구 등을 고물상업자에게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가재도구 등을 고물상업자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한 행위는 부친의 사망에 따른 유품정리 차원인 것으로 보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의 딸이자 피해자 F, I, J과 형제지간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에서 C과 함께 수년간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C은 2008. 3. 14.경 피고인에게 위 주택 및 대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