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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1036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1999. 2. 9. 작성 1999년 제554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