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85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필리핀 카지노에서 손님이 돈을 따면 보내주고 잃으면 본사로 다시 보내주고 중간 중간 칩이 아닌 실제 돈을 주고받는 일을 해 주면 하루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8. 23. 19: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 릉 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 번호 C) 1 장을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정보 조회 표, 거래 내역, 메시지내용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