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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2723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각서 첨부)은 2014. 4. 21.까지는 매도인(B)이 책임지기로 한다

(재계약과 무관함). 2. 위 1항의 조건이 합당할 시 등기 이전하기로 한다.

(생략)

4. 포괄적 양도양수한다. 가.

원고는 2013. 12. 3. B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대 50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8,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대출금 6억 4,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인수, 잔금 9,800만 원 갑 제2호증에는 잔금이 1억 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誤記)로 보인다. )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특약사항 제1항과 관련하여 첨부된 각서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D이 당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B에게 작성하여 준 것인데, 그 내용은 ‘D이 2013. 10. 21.부터 2014. 4. 21.까지 위 2층 부분을 사용하고, 사용료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수도요금 등을 D이 납부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3. 12. 13. B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같은 날 B과 이 사건 건물에서 B이 운영하던 임대사업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7억 8,000만 원 외에 임대사업 양수를 위해 별도로 B에게 지급한 돈은 없다. 라.

피고는 2016. 3. 25.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